D-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준비 상황 및 Q&A [고용노동부]
“유해·위험요인 방치 상태에서 작업 지시·묵인에 책임 물을 것”
박화진 고용부 차관 “중대재해 예방 위한 노력 경주할 시점”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논의
(정책브리핑)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박화진입니다.
먼저, 지난 1월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 중앙정부는 광주시와 협의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실종자 수색·구조와 사고수습,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1.27.)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부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일 년 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장의 질문이 많았고, 정부는 이에 응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그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인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우선, 그간 정부의 준비 노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주요 문의사항을 담은 FAQ도 공개하였습니다. 권역별, 대상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하였습니다(100회 이상).
* △(’21.9월) 중소제조업 △(’21.11월) 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업
△(’21.12월) 건설업 △(’22.1월) 도·소매업, 음식점업, 임업, 화학업
** △(’21.4월, 11월) 지붕공사, △(’21.10월) 달비계, △(’21.11월) 벌목, △(’21.12월) 사다리·천막공사·폐기물처리 등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환경부, 국토부, 소방청이 해당기업‧기관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설명과 홍보에 힘써왔습니다.
환경부는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제단체*와 합동으로 홍보TF를 구성하여 현장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국토부는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철도, 공항, 도로시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현황을 점검하는 등 공공부문의 준비를 독려해 왔습니다.
3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그간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통해 9천여 개의 제조업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완료하였고,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만2천개의 건설공사현장에서도 점검표를 기초로 자율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6만개 이상 사업장에서 설명자료를 토대로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에서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토록 마이크로홈페이지(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를 개설하고,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 http://www.koshasafety.co.kr
제조업, 건설업, 화학업종 등의 취약사업장(3,500개)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2년 1조1천억원 규모로 확대된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배포한 다양한 자료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잘 준비 중인 중견건설업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대표이사의 지시로 이미 2015년부터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위험요인 관리는 설계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안전설계 지침을 마련하여 추락, 붕괴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전한 장비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고위험작업은 현장에서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본사의 안전전담조직이 검토하고 허가해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대표이사가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등 안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와 같이 평소에 안전보건관리에 노력을 다하는 회사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고 설혹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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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난 일 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입니다.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작업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XULO7RT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ʻʻ안전보건관리체계ʼʼ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 제거‧대체‧통제의 예시
• 추락 방지를 위해 개구부 최소화,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시스템비계 사용
• 끼임 위험 없는 자동화 기계의 도입, 센서‧덮개 등 방호장치의 설치, 표지판 설치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기업의 과거 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ʻʻ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ʼʼ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부터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등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아이콘-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pixel, 세로 7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6월 12일 오후 3:06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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