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적정 부담 기능 상실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

경총, 일본·독일·대만과 건강보험료 비교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368배를 넘는 등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편중돼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간 괴리를 심화시키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독일, 대만을 대상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그래픽] 한·일·대만 건강 보험료 상하한 격차

 

 

경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월 상한은 704만8천원, 하한은 1만9천원으로 상하한 격차가 368.2배에 달했다.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0배, 12.4배에 불과했다.

이는 국가별 보험료율 차이를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일본, 대만에 비해 과도한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상한은 일본(월 141만3천원)의 5.0배, 대만(월 86만2천원)의 8.2배에 달해 소득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상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하한 역시 일본(월 5만9천원)의 37.5%, 대만(월 6만9천원)의 27.6%에 불과해 소득이 낮더라도 의료 이용에 비용 부담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 조사 결과 일본과 독일, 대만은 건강보험료율과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해 2017년 이후 5년간 12.1%의 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일본과 독일은 같은 기간 보험료율의 변화가 없었고 대만은 2016년 4.91%에서 4.69%로 인하한 뒤 5년간 보험료율을 유지하다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올해 5.17%로 인상했다.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역시 우리나라는 2017년 278.9배에서 올해 368.2배로 급증한 반면 일본은 24배로 동일했고 대만은 2017년 14.1배에서 올해 12.4배로 오히려 하락했다.

 

한·일·대만 건강 보험료 상하한 격차 변화 추이

 

경총은 작년 우리나라 직장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가 54조원으로 2017년(42조4천억원)보다 27.3% 증가했다며 보험료 급증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대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꼽았다.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비중은 2017년 84.2%에서 2020년 85.6%로 증가했다.

 

이에 경총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부과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작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반면, 건강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0.26배에 불과한 혜택을 받았다"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사람이 혼재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려면 건강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과중한 보험료 부담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기업의 투자 여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을 가중하므로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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