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집과 차 보상은 어떻게 하나


TOP1. 침수 피해 집과 차 보상은 어떻게?


기록적인 폭우에 물에 잠긴 승용차.

토사가 덮친 주택과 공장.


보기만 해도 안타까운데, 나라고 이런 일 예외일 순 없겠죠,

예기치 못한 재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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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kbs.co.kr/news/view.do?ncd=450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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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량 피해입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가입이 돼 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피해 복구 비용을 보상받을 길이 열립니다.


단 운전자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보상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루프, 즉 자동차 지붕이나 창문을 열어놓은 탓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이번엔 건물 피해요,


이건 풍수해 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입이 돼 있다면 상가 1억 원, 공장 1억 5천만 원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침수 주택의 경우 최소 보상 금액이 4백만 원입니다.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도 관련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단, 중복 보상은 안 됩니다.


TOP2. 본격 휴가철 집단 감염 비상


폭우 때문에 휴가계획 틀어진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바야흐로 7말 8초 휴가철입니다.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휴가지에서 감염이 시작될 경우 전국으로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올 여름 휴가 기간이 코로나19 방역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야외 활동시에도 마스크와 손씻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3밀을 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밀집·밀접·밀폐된 이른바 '3밀 환경' 휴가철에도 방심은 금물이란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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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3. 임대차법 본격 시행 곳곳 신경전


속전속결, 일사천리로 진행된 임대차 3법 본격 시행에 들어갔고요.

우려했던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들, 거주 기간 최소 4년,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이렇게 강화된 권한을 행사하려 할테고요,

집주인들 역시 왜 우리만 손해 보냐, 호락호락 넘어갈 분위기가 아닌 듯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존 세입자를 쫓아내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까지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국토부, "집주인과 세입자가 많은 협의를 하는 건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곧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이 시장 혼란에 어떤 변수가 될 지. 지금까지 탑쓰리였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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