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입원 안했다"....검찰도 쇼하나?...소위 엘리트 검찰 명예 훼손


"정진웅 부장검사 입원 안했다…고열로 코로나 검사 후 퇴원"


    서울성모병원이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의 응급실 특혜 진료 관련 "정상적인 진료과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원은 하지 않았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30일 "혈압이 높고 고열이 있어 응급실 내 격리시설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며 "코로나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6시간 정도 응급실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초검사와 수액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건 장소인 용인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 들렸다가 인근 성모병원으로 가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정진웅 부장검사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하지만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퇴원했으며, 이날 오전에도 전신근육통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고열이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응급실내 격리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며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전신근육통으로 용인지역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혈압 급상승 등으로 종합병원 전원을 권해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고열로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을 받고 혈압과 체온도 떨어져 본인 의사로 퇴원했다.


한편 정 부장은 전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있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가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뒤 전신근육통을 호소했다.

김유경 기자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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