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 규제] 9억 넘는 아파트 별로 없는데..."서민층만 다 잡을판"


高價집값 잡으려다 서민층만 다 잡을판


조정대상지역 신규 5곳

대부분 중저가주택

9억원대 아파트 거의 없어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로 실질적 타격을 입는 계층은 노후 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3억~4억원에 불과한데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30%로 제한되는 9억원 초과 아파트는 거의 없어 일부 새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보여주기식 정책을 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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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3억5849만원이다. 새로 지정된 5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중위가격이 경기도 평균을 넘는 곳은 수원 영통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3곳이다.이마저도 중위가격이 4억1450만~4억1750만원으로 5억원에도 못미친다. 수원 장안구는 3억250만원, 권선구는 2억8350만원에 불과하다. 중위가격이란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주택을 가격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정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5개 지역 모두 아파트의 절반 이상의 시세가 높아야 4억원 초반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60%에서 50%로 조정했고, 집값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췄다. 12ㆍ16대책 때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LTV 규제시 적용했던 '9억원'이라는 고가아파트 기준을 조정대상지역에도 적용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KB국민은행 통계 기준으로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 과반 이상이 대출 규제의 사정권이었다. 실제 제도 시행 후 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나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구) 중심으로 시세 하락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중위가격이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에 천편일률적으로 9억원이라는 기준을 가져온 탓에 고가 아파트를 눌러 주변 단지 시세를 잡는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도권 5곳은 대체로 9억원대 아파트 비중이 '0'이었다. 수원의 경우 광교신도시가 포함된 영통구가 그나마 12.4%로 가장 높았고 권선구와 장안구는 0%였다. 안양시 만안구도 0%였으며 의왕시는 0.3%에 불과했다. 광교신도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9억원 초과 아파트 LTV 30% 규제'는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에는 더 센 규제를 하고 중저가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보다는)조금 더 보호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보여주기식 '핀셋'은 되레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더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안양 동안의 경우 4.8%, 용인 수지 1.4%, 구리시 1.1% 등이다. 비규제지역 화성(조정대상지역인 동탄2 포함)의 경우 1.5%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 된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2ㆍ16대책을 발표한지 얼마 되지않은 데다 4ㆍ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국지적 풍선효과에 핀셋 대응하면서 규제지역을 강화하는 정도로 정책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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