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청약·계약정보 등 확인ㅣ 부동산 대리계약 위임장만 믿었단 낭패


청약·계약정보 등 스마트폰으로 확인


앱 '자이' 개발… 위치기반으로 분양정보 조회

SNS 채널로 바로 접속 콘텐츠도 볼 수 있어


      GS건설이 모바일로 청약과 계약자의 대금 납부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자이'를 개발했다.


'자이' 앱은 소비자 입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많은 건설사가 '스마트 홈 제어' 관련 앱은 운영하고 있지만, 분양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만든 것은 GS건설이 처음이다. 최근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소비자 인지 경로와 정보 탐색 채널에서 모바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라고 GS건설은 설명했다.


GS건설과 자이S&D의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안면인식 로비폰과 스마트패스 등은 자이앱과 연동해 작동한다. / GS건설 제공




'자이' 앱은 웹과 앱의 강점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구성됐다. 위치 기반으로 분양 정보를 알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이로 인해 거주지역이나 출퇴근 지역 인근의 분양 소식을 알지 못해 청약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자이' 앱을 설치하면 분양 현장이나 견본주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경우 푸시 알림 메시지가 자동 수신된다. 일일이 검색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분양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자이' 앱을 이용하면 인터넷 청약 정보와 계약자의 대금 납부 정보, 입주 관련 정보 등을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다. GS건설의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SNS) 채널로 바로 접속해 콘텐츠를 감상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청약·분양정보 등을 접할 수 있고 각종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정명기 GS건설 분양관리팀 팀장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매체와 사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이' 앱을 개발했다"면서 "자이의 분양소식을 한 발 더 빠르게 전달하고, 고객 욕구에 부합하도록 서비스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했다.

백윤미 기자 조선비즈 


[돈되는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대리계약 위임장만 믿었단 낭패…위조 수월한 부부사이일수록 더 의심을

이기형 부동산전문 변호사


   매매 임대차 거래 등에서 본인이 나서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울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위임장이다. 그런데 위임장은 본인의 위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위임의 효력을 담보해주지는 않는다. 만일 위임장이 위조됐거나 위임 의사에 하자가 있다면 무권대리로서 본인에게 무효인 계약이 된다. 즉 본인의 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첨부되면 계약에 아무 하자도 없다고 믿는 일이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얼마 전 지인 요청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서 작성을 대리한 적이 있다. 매도인은 95세 노인이었는데 노인이 직접 계약에 참석하지 않고 자식 중 한 명이 위임장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했다. 




매도인이 고도의 치매거나 자식이 위임장을 위조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매도인 측 중개사에게 노인이 계약에 직접 참석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위임장에 공증을 받아 오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중개사에게서 의외의 반응이 나왔다. 그는 "여태 20년 이상 중개를 하면서 위임장에 공증을 받아 오라는 경우는 처음이다. 왜 변호사가 계약을 방해하려고 하느냐"며 돌연 화를 낸 것이다. 매수인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계약 방해로 치부하는 태도가 무척 어이없었지만 "노인의 다른 자식들이 치매로 인한 위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중개사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지자 그제야 태도가 바뀌어 노인이 직접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처럼 법률 리스크를 하찮게 여기다 사고가 나고서야 때늦은 후회를 하는 예가 적지 많다.


심지어 본인 위임장도 없이 대리인 말만 믿은 채 거래해 사고가 난 사례도 많이 있다. 몇 년 전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든 안산 부동산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중개사가 집주인을 대리해 세를 놓으면서 세입자에게는 전세를 놓는다고 거짓말을 해서 전세금을 받은 후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놓았다고 말해 전세 보증금 차액을 횡령한 사건이다. 중개사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됐지만 민사상으로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사건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의 위임장을 받았다면 최소한 표현대리(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 법리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위임장은 부부간에도 필요하다. 정확히 말하면 부부 일방이 대리인이면 타인보다도 더더욱 위임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부부 사이를 입증하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면 위임장이 필요 없다고 오해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다른 쪽을 대리해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잡히는 처분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본인 위임이 필요하다. 본인 위임도 없이 부부 일방이 타방 재산을 처분하면 본인에게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부부 일방이 대리인일 때에는 형식적인 위임장이 구비됐더라도 타인 간의 경우보다 위임 의사 확인이 필수다. 거래 상대방은 대리인이 부부 관계면 본인 위임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정말 큰일 날 노릇이다. 요즘 이혼 직전에 있거나 별거하는 부부 관계가 많은 현실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판례는 부부 일방이 타방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서까지 몰래 발급받아 위임장을 위조하면 무권대리로 볼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표현대리 책임도 잘 인정하지 않는다. 표현대리란 무권대리일지라도 거래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모르고 이를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를 말한다. 우리 판례는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거나 친인척(부자 관계 등)일 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입수 등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보다도 오히려 정당한 이유를 인정함에 인색하다.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이 친인척 관계라면 거래 상대방은 본인 위임장을 구비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위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거나 위임장에 공증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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