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도로 제한속도, 시속 50㎞로 하향 조정

 

서울 주요 도로 제한속도 시속 60㎞→50㎞로… 이면도로는 30㎞/h로 하향


   앞으로 서울 시내 주요도로(간선 도로)의 제한속도는 지금보다 10㎞/h 낮은 시속 50㎞로 바뀐다. 주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에 맞춰야 한다.

서울시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 사진은 제한속도 시범 조정이 있었던 세종대로의 교통 표지판. /박진우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속도 5030’의 교통 심의를 최근 마쳤다고 밝혔다.

 


제한속도 조정은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의 일환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도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4월부터는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아래로 낮춰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해 2016년부터 준비해 왔다.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작년 6월 서울 종로(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시범적으로 낮추자, 1년 만에 차대 사람(보행자) 교통사고는 이전보다 15.8% 줄었다. 또 부상자는 22.7%, 중상자는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시내 교통 표지판을 새로운 제한속도에 맞춰 변경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조해 표지판 변경 작업을 마치고, 변경 설치 이후에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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