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채뿐인 은퇴자들 '종부세 한숨'…3년 뒤에는 2.4배로



집 1채뿐인 은퇴자들 '종부세 한숨'… 세수는 60% 늘어 3兆

대치동 161㎡ 151만원→322만원… 재산세까지 세금만 1000만원 종부세 아파트 작년보다 50% 늘어 20만채… 강남 3구 外도 4만채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까지 집값 안 올라도 세금은 늘어나

     60대 김모씨는 26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머릿속이 아득해졌다"고 말했다. 은퇴 공무원인 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전용면적 161㎡)에 2005년 입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는 1주택자다. 작년에 151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322만원으로 2배가 됐다. 앞서 그는 7월과 9월에도 작년보다 약 50만원씩 오른 총 638만원의 재산세를 냈다. 김씨는 "연금 생활하는 부부가 6개월 사이 세금으로 1000만원을 내게 생겼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그가 사는 집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시가격이 8억원이었지만, 최근 10억원으로 뛰면서 부과 대상이 됐다. 그는 "종부세가 22만원 정도 나와 재산세 등과 합치면 보유세가 300만원을 넘는다"며 "대출 갚으며 살고 있는데 '부자 세금'이라니 황당하다"고 했다.

非강남권에도 종부세 부과 속출
지난 20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되면서 곳곳에서 '세금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고가(高價)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다. 고가 주택의 기준점은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인데,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면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종부세 쇼크'는 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을 잇따라 올리면서 세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각각 14.02%, 13.95% 상승했다. 0.5~ 2.0%였던 세율은 올해 0.5~3.2%로 높아졌다. 종부세 적용 대상도 14만명 늘어나 올해는 최다 6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총 20만3174채로 작년보다 50% 넘게 늘었다. 그중 강남 3구 이외 아파트가 4만1466채로 작년보다 배로 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 세수가 작년 1조8728억원보다 1조1600억원가량 증가한 3조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보다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당초 정부 추계(약 2조8000억원)보다 2000억원 정도 늘었다.

종부세 상승 폭이 훨씬 더 큰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의 타격은 휠씬 심하다. 서울 강남구와 성동구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보유한 이모(65)씨는 지난해 189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526만원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 쇼크에 대해 "몇 년 새 집값이 수억원씩 오른 곳이 숱한데, 종부세 좀 더 내게 됐다고 엄살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집값 상승에 따른 이득이 더 커서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집을 팔지 않는 한 여유 현금이 없는 은퇴자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게다가 보유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크기 때문에 매물이 더더욱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예고편, 3년 뒤에는 2.4배로 껑충
종부세 급등에 대해 올해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2022년까지는 매년 종부세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예컨대 현재 서울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고, 나머지 1억원 중 공정시장 가액비율(85%)을 곱한 8500만원에 대해 종부세를 낸다. 정부는 올 초 종부세법을 개정해 올해 85%인 이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높여 2022년엔 100%가 되도록 했다. 곱하는 비율이 늘어나 세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고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공시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크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이 앞으로 3년간 매년 10% 오른다고 가정하면 고가 아파트는 연간 1000만원 이상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모의실험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전용 119㎡)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한 보유세(도시 지역분 재산세 제외)가 작년에는 322만원 나왔지만, 올해는 420만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573만원, 2021년 754만원, 2022년 1000만원으로 계속 뛴다. 다주택자는 세금 증가 상한선이 1주택자보다 높아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채성진 기자, 이송원 기자, 성유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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