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받으려고 한번에 1억씩?/10년 후 국민연금 수령액 늘려받는 방법


보험료 1억 한번에 넣자, 국민연금 월 35만→118만원

     서울 송파구 A(49·여)씨는 1990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8개월치 보험료만 냈다. 주변에서 국민연금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해 연금공단에 소득(상한소득)을 신고하고 지역가입자가 돼 월 42만1200원의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다. 과거에 안 낸 보험료 20년 1개월치 1억150만9200원을 한 번에 냈다. 59세까지 가입한다면 연금이 월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오른다.
 

대한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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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추납신청 4년새 3배로 늘어

60세 넘으면 연금가입 연장보다

수령시기 늦추는 것이 유리




국민연금공단이 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세 넘어서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이 계속 가입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납 신청 건수는 지난해 12만3559건으로 2014년의 3배가 넘는다. 최고 추납액도 2014년엔 6903만3600원, 2017년 9011만4300원, 올 8월 1억150만9200원으로 커졌다. 10년 치 이상의 연금 보험료를 몰아서 낸 사람은 2014년 1778명에서 지난해 1만3984명으로 뛰었다. 올해 193명이 20년 넘는 보험료 추납을 신청했다.
 
연금수령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60세 이후에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 가입자도 늘어난다. 10년 채운 사람은 손해인데도 그렇게 한다.  



월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10년 채우고 1년 임의계속하면 연금이 19만3220원으로 9% 증가한다. 20년 수령하면 연금 총액이 보험료 총액의 3.1배(수익비)에 달한다. 반면 연기 수령을 1년 연기하면 월 연금이 19만30원으로 7.2% 늘어난다. 이는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금을 월 0.6%(연 7.2%) 얹어주는 제도다. 1년 연기연금의 수익비는 3.3배(임의계속 가입 3.1배)다. 보험료를 더 안 내기 때문에 수익비가 높게 나온다. 4년 연기하면 연금은 22만8320원으로 28.8% 늘어난다. 수익비는 3.7배(임의계속 가입 3.1배)로 오른다.
 
20년 가입자는 연금액과 수익비 둘 다 연기연금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가입자가 4년 임의계속 가입하면 연금이 19% 늘고, 연기연금은 28.8% 는다. 수익비는 임의계속 가입이 1.5~3.1배, 연기연금은 최소 2.1~3.7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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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이 10년 넘은 임의계속 가입자가 2016년 6만6046명에서 올 7월 19만6558명으로 66% 증가했다. 윤 의원실은 “임의계속 가입이 느는 이유는 연금공단이 연기연금보다 불리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성식·정종훈 기자 ssshin@joongang.co.kr 중앙일보

10년 후 국민연금 수령액 늘려받는 방법

노후 자산의 기본인 국민연금, 어떻게 하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 좋은 두 가지 이유는 ‘죽을 때까지 준다(종신연금)’와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준다 (물가상승 반영)’일 것이다. 물론 보장 내용은 좋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생각보다 작아 노후 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2019년 5월 기준, 전체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약 52만2천원이다(특례 · 분할연금 수급자 제외).



그런데 가입 기간이 긴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93만원으로 평균 대비 2배 가까이 높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입 기간을 늘려 길게 내는 방법은 연금액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자.


1년 연기할 때마다 연 7.2% 가산되는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란 국민연금을 받는 대상이 연금 개시 전 지금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나중에 받기로 선택하는 제도다.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으며,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은 연 7.2%씩 가산된다. 또한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연금 개시 전 경제활동을 하며 일정 소득이 있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선택할 만한 제도다.



중단했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추후납부제도
 
실직, 이직, 폐업이나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해당되어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당연히 납부가 중단된 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도 줄어든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나 소득이 발생하면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추후납부제도는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며, 연금을 받을 때 혜택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의무 사항 아님). 최근 추후납부제도 신청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액을 늘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추후납부제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청 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경력 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단, 추후납부 보험료는 분할납부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간에 받았던 연금을 반납하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반환일시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외로 이주를 했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기존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기존 가입 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이란 연금을 받는 60세에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강제 사항은 아니며,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기획 이인철 글 정인호(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차장)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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