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엔진교체·DPF 부착 시 사업자 부담금 완전 면제

엔진교체·DPF 부착 시 사업자 부담금 완전 면제


대건협 등 대여업계 요구안 모두 반영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이하 대건협)와 대여업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에 따른 대여사업자의 자부담금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다.


특히 대건협, (사)펌프카협의회(회장 전황배),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회장 김진회), (사)굴삭기협의회(회장 안용헌), 지게차협의회(회장 강경원) 등 여러 단체의 요구안들이 모두 반영됐다.


정부는 그동안 저공해조치에 투입할 예산 확보를 누차 밝혀왔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지체되다, 지난 2일 5조8269억원 규모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건설기계 매연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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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교체 자부담 완전 면제

먼저 엔진교체의 경우 톤수에 따라 지게차에는 8~13%, 굴착기에는 11~15%의 자기부담율이 정해져 있었다. 향후 사업자의 이 자기부담이 없어진다. 금액으로 따지면 지게차 대여사업자의 경우 129만원~442만원 가량을 아낄 수 있고, 굴착기 사업자는 247~442만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DPF의 경우 종전엔 대여사업자들에게 자기부담금이 10%(대형 1백5만7천원, 소형 77만7천원) 부과됐지만 이 역시 사라졌다. 아울러 46만2천원의 유지관리비도 정부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시 기존 장비 동급만 구입’ 기준 개선

조기폐차 지원기준도 명확히 했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경우 폐차할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총중량 3.5톤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10% 이내 범위의 규격 증가는 동일 규격으로 인정한다.




이전 환경부의 지원 기준은 24톤 덤프트럭 대여사업자의 경우 이미 단종돼 25톤, 25.5톤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같은 배기량 및 최대 적재량, 또는 그보다 작은 신차만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이에 대여업계는 해당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부도 이 지적에 공감하고 보유 기종의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의 10% 이내의 증감분에 대해서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장비 시가표준액, 보험개발원 기준에서 행안부 기준으로

도로용 건설기계의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이 부분도 대건협 등의 의견이 반영됐다.


유사 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해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 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종전에는 일선 시·군·구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10% 도달 후에도 매년 15%씩 추가 감가를 하기 때문에 대여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은 건설기계 감가가 10%에 도달했을 경우 추가 감가를 하지 않는다.


한국공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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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설기계 엔진교체 적격업체로 선정된 사업자는 인증 및 보증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거나 심각한 민원 및 사후관리 부실 사례 등이 지속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사후관리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협회는 실태결과에 따라 보급 물량의 제한 또는 중단을 환경부에 요청한 뒤 환경부가 이를 승인하면 협회가 관리한다.


저공해 조치 후 발생되는 품질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교통환경연구소 등 전문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 분쟁조정협의체(가칭)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건설기계신문http://www.er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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