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자신은 안쓰면서 왜 시민들에 제로페이 강요하나


시민엔 제로페이, 본인은 일반카드…'박원순 해명' 들어보니

4월30일 공식 발표… 5월 시범운영 기간에도 1번 밖에 안써… 가맹점서도 일반 카드

불편하니까, 시민들만 쓰세요?

    서울시가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에서 제로페이 결제 빈도가 낮았던 이유를 밝혔다. “1~4월에는 '제로페이biz(법인용 제로페이)'가 도입이 안 됐고, 5월에는 시범운영기간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렉서스는 잘타고 다니나요?
아드님은 아직도 해외도피 중 인가요?
(에스앤에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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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서울시의 해명은 또 다른 의문을 낳았다. 제로페이 시범운영은 5월2일 시작됐고, 이후부터 박 시장은 제로페이biz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5월에 단 한 차례 제로페이biz로 결제했다. 자신이 좋다고 홍보한 만큼 열심히 썼다고 보기는 힘들다. 



본지는 7월30일 박 시장의 올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 박 시장이 1~4월 0건, 5월 1건, 6월에는 14건 제로페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박 시장은 6월 들어 제로페이 결제를 늘리기 시작했지만, 이마저 39건 중 14건에 불과하다. 전체 사용 횟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쓰기가 불편해서 그랬던 걸까? 박 시장은 심지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조차 일반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경우만 7회에 달한다.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일반카드로 결제

이에 대해 서울시 총무과 관계자는 1일 본지와 통화에서 “1~4월에는 업무추진비, 즉 법인용 카드로 제로페이 결제가 안 됐다”고 말했다. “법인용 제로페이인 ‘제로페이biz’ 도입 전이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로페이biz가 도입된 5월부터는 어땠을까. 서울시가 제로페이biz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4월30일이었다. 이후 5월2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 본청 3급 이상 간부들의 업무추진비에 한해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3급 이상'인 박 시장도 당연히 5월2일부터 제로페이biz로 결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5월 업무추진비 46건 중 단 1건만 제로페이biz로 결제했다. 박 시장은 5월10일 제로페이biz 사업 추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중구 ‘더 프라이팬(the frypan)’에서 재무과 직원 15명의 점심식사 비용으로 23만4000원을 지불했다.

그뿐이었다. 이후부터 5월 말까지 박 시장의 제로페이 결제는 단 1건도 없었다. 박 시장은 사흘 뒤인 5월13일, 시책사업 관련 법률 및 소송 지원 간담회를 ‘달개비 자연음식전문점’에서 했다. 이곳은 제로페이 가맹점이다. 여기서 박 시장은 23만7600원을 계산했다. 일반카드였다. 



시범운영기간에는 더 열심히 썼어야 하지 않나?

이밖에도 박 시장은 5월13일 광화문 ‘코코로키친’에서 5만8000원, 5월16, 21, 23, 24, 29일 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각각 68만31000원‧769600원‧90만원‧38만4800원‧100만3000원, 5월17일과 29일 광화문 ‘한미리’에서 각각 18만4000원과 19만9000원, 5월17일 북촌 ‘통다리치킨’에서 34만8500원, 5월28일 ‘연희동 할머니네’에서 14만4000원, 5월28일과 29일 ‘본도시락’ 서울시청점에서 각각 4만7700원과 8만7500원, 5월29일 ‘본죽&비빔밥’ 시청점에서 16만6000원, 5월30일 북촌 ‘달개비 자연음식전문점’에서 11만8800원, 5월31일 중구 ‘동해수산’에서 51만2000원을 결제했다. 총 16건을 결제한 업소 9곳은 모두 제로페이 가맹점이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일반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총무과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5월28일부터다. 그 전에는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운영 단계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게 "장단점을 파악하는 시범운영 단계였다면 더더욱 박 시장이 나서서 사용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시장님의 사용 여부를 두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제로페이 가맹점이라고 해도 제로페이biz 사용이 제한된 곳도 있다”고 해명했다.  
박아름 기자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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