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에서의 감정인이란?/ 건설기계 1인사업주는 비근로자

건설분쟁에서의 감정인이란?

정기창 원장


계약원가실무


    지난 기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법규나 경험 법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해 얻은 사실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이며, 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명령받은 사람을 감정인이라고 한다. 보편적으로 감정인은 법관의 보조자 또는 조력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된다.


실무적으로 ‘법원감정’에 대해 ‘감정평가’라는 용어와 혼용돼 사용하고 있고, 부동산 ‘감정평가사’와 ‘법원감정인’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부동산 감정평가사와 법원 감정인은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용어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간단히 개념을 구분해 설명하면,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다. ‘법원감정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관의 보조자 또는 조력자로서 감정을 수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명령받은 사람을 ‘감정인’이라고 하므로 ‘감정평가사’ 자격증과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감정평가’라는 용어도 법원 감정과는 다른 용어이므로 이러한 용어를 구분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물론 시가 등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정평가사’도 감정인이 될 수 있으며, 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업자 및 측량관련 기술사 등이 감정인이 되는 것이다.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비 감정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사’, ‘기술사’, ‘원가분석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구분해 인지해둬야 할 것이다.


감정인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지만 반드시 감정을 직업으로 하거나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다음 호에서는 감정인의 지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기계 1인사업주는 비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대상 포함은 부당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전문업계 의견 (중)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건설기계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건설기계를 보유한 1인 사업주를 퇴직공제부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에 반대한다. 건설기계사업자는 고가의 장비를 보유한 임대 사업주로 근로자가 아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건설근로자법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들을 근로자와 같이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또한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예상된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볼 때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과 사업자를 규율하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공제부금은 발주자가 직접 납부해야

전건협의 실태조사 결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으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 업체의 20.3%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제부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 이를 추가 정산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납부 방식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Doosan Infracore

edited by kcontents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반대, 체당금제도 개선 통한 임금보호 필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이미 도입돼 운영중이며 △체당금제도 △임금채권의 압류 금지 △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 등이 있다.


여기에 추가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임금지급보증은 현행 체당금제도와 매우 유사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도로 중복 규제다.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 해도 보증기관은 체불사실, 체불액에 대한 확인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현행 체당금제도와 유사한 수준의 절차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체당금 제도 개편으로도 충분하다.


      


임금의 구분관리 및 확인제도 법제화 불필요

최근 발주기관별로 대금지급시스템을 확대 시행하면서 건설업 체불규모는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침·예규 등을 통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이미 도입돼 운영중이다.


이에 더해 공공공사는 계약법령에 따라 적어도 30일마다 기성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공사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기성금 지급시기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있어 제도의 적용이 곤란하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