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조사단,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 수로 조사 시작...근데 왜 하지?


남북 공동조사단,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 수로 조사 시작...근데 왜 하지? 


'판문점 선언 이행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北서 눈독 한강골재… “南서 수입땐 세컨더리 제재”


   남북 공동조사단이 5일부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를 시작한다.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이 

            10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北서 눈독 한강골재… “南서 수입땐 세컨더리 제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10501070330114001


왜 남북이 공동으로 한강하구 수로조사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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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5일 "공동조사단에는 군 당국 및 해운 당국 관계자, 수로 조사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 공동조사단은 함께 선박에 탑승해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수로를 조사하게 된다. 음향을 이용해 선박에서 강바닥까지의 깊이를 조사하고 조석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닷물 높이를 측정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내는 과정이다. 


남북은 공동조사 과정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폭발물과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공동조사 중 자연재해를 비롯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양측 지역 중 가까운 곳에 정박해 상대측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장에는 조사 선박 6척이 투입된다. 


남북이 군사합의서를 통해 설정한 한강 및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로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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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동 현장조사를 하기로 합의했고, 지난달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선 이달 초부터 공동 수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 지속으로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했던 수역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이 이뤄지면 또 하나의 평화로운 공간이 복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지희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5/20181105007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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