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 개성공단 추진 법률안 발의


제2, 제3 개성공단 추진 법률안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지난 6일 발의

LH 수행모든 사업 북한 내에서도 추진 가능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개성공단 추진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남북 경협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북한에 각종 용지 개발·공급과 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개성공단/미주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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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LH는 개성공단 1단계사업을 위한 산업용지 조성·공급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을 위한 호텔 건설 및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등 제한된 범위의 남북경협사업만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뤄지면서 남북경협이 가시화되지 LH가 수행할 수 있는 남북경협사업의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LH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북한 내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북한 내 산업·공공·복합시설 용지 공급과 주택사업 등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윤관석 의원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정부는 이를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아직 어떤 준비도 못하고 있었다”며 “철도·도로 개량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산단 개발 및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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