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파이프 해체 작업 허리부상...法 "업무상 재해"


法 "업무수행 중 당한 사고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 인정"


    건설현장에서 파이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다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출처 soso333555.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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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오모씨가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진료기록 등에 비춰보면 오씨는 실제로 허리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허리와 관련해 진료를 받은 바 없고 사고 이후부터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씨의 부상은 사고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상태에서 유발·악화된 것일 개연성이 충분하고 이에 부합하는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제시됐다"며 "오씨가 업무수행 중 당한 사고와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오씨의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14년 7월 경기 아산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파이프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오씨는 무거운 파이프를 받아 계속 허리를 굽혀 동료에게 전달했다. 


그러던 중 오씨는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호소했고, 잠시 휴식을 취했지만 허리 통증은 여전히 지속됐다. 오씨는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해 12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고, 재해 경위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오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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