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사업 공모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로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를 더욱 스마트하

 

1일부터「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사업 공모

 

     도시민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도시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수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한 후, 검증된 서비스는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중소·새싹기업이 보유한 혁신적 기술 또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공모사업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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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스마트인프라, 교통·물류, 헬스·교육, 에너지·환경, 안전·생활 등 5개 분야에서 5개 내외의 혁신기술 또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실증까지 연계하는 것으로 과제별 최대 3억원, 총 13.5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공모사업 개요 >

(공 모 명)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사업 공모

(공모기간) 2. 1.(수) ~ 3. 2.(목) (접수기간) 2. 20.(월) ~ 3. 2.(목) 17:00

(지원분야) ① 지정공모 2건 ② 자유공모 3건 내외

(접수방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자우편(smartcity@kaia.re.kr) 접수

(설 명 회) 2. 9.(목) 14:00 온라인 설명회 개최(사전등록 필요)

 

지원분야 중 2건은 ① 대기전력 제로화 및 자가 안전관리용 스마트 분전반 시스템 기반 국민 DR 솔루션, ② 사물 AR앱을 이용한 메타빌리지 구축으로 공모분야가 지정되어 있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은 기업선정 후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빌리지에서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혁신기술을 보유(지식재산권 확보 필수)한 국내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중소·새싹기업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대기업은 컨소시엄 형태(지분 30% 이내)로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접수기간(2.20(월)~3.2(목)) 동안 응모한 기업들에 대해 평가위원회(위원 8명 내외)를 통한 서면 평가(사업계획서) 및 발표 평가(질의응답 포함)를 거쳐 3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 이후 11월까지 혁신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참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월 1일부터 주관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과 스마트시티 종합포털(smartcit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9일(목) 14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설명회에도 사전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 박효철 팀장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우수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가 다양한 신기술, 신산업이 창출되고 진화해 나가는 혁신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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