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만명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만명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
시행령 개정
레미콘만 적용 → 건설기계 분야에 모두
앞으로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27개 직종의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에 적용
현재 특고는 9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있다.
시니어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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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되고 있다.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종사 특고 약 1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풀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도 확대된다.
현재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8개 직종(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금속제조업자,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본인부담)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대상에 대표 자영업종인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 약 65만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도 확대·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유해·발암물질에 대한 역학적 연구 및그를 바탕으로 한 법령 상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보완작업을 지속해 옴으로써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및 입증에 대한 부담을 줄여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늘리는 내용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높였다.
석면 노출 기준은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이 세분화되고 벤젠 노출기준은 1ppm에서 0.5ppm으로 확대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라며 "무엇보다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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