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로 둔갑한 토목, 전기, 기계 등 시설물들

건축물로 둔갑한 토목, 전기, 기계 등 시설물들


   건축분야의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토목, 기계 등 타 영역을 침범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엔지니어링 업계와 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건축분야 건축구조기준 개정, 타 영역 침범 논란

내진설계편 별도 장 분리 대폭 확대

부두 및 선창, 흙막이 가시설 등 건물외 구조물 추가

업계, "이해하기 힘들어"




건축업계는 올해 말 개정완료를 목표로 건축구조기준을 개정 중이다. 이번 개정에는 내진설계편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대폭 확대했다.


부두의 안벽 구조물. 이번건축구조기준 개정에서 부두 및 선창 등 토목, 기계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네이버블로그 Pungssut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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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건물외 구조물이라는 큰 범주를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건물외 구조에는 부두 및 선창, 흙막이 가시설, 도로표지판 같은 토목시설물도 있고 탱크 및 저장용기와 같은 기계분야 시설도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서 토목 및 기계 등 엔지니어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토목설계회사 임원인 'A' 엔지니어는 "부두 및 선창은 항만분야로 명백한 토목분야다"라면서 "건축구조를 전공한 분들이 해안공학을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서 해당 시설들을 건축구조기준에 포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토목학회 관계자는 "건축법시행령 3조의5 '용도별건축물의 종류'는 건물의 용도를 나열한 것이지 나열된 시설 전체를 건축물로 보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표의 운수시설 항에는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도 있는데 이것들이 다 건축물은 아니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이번 건축구조개정에 대해서 토목업계는 건축구조 관련 학계와 업계가 시설물의 안전이나 기술적인 고민보다 건축구조 업역확장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토목구조기술사회 'B' 기술사는 "외국에서는 건축공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없고 모두 Civil Engineering, 즉 토목공학이다"라면서 "이번에 건축구조기준에 확대 개정된 지진편 내용의 대부분이 미국토목학회 기준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B' 기술사는 "건축구조업계의 이런 행동은 건축시설은 '건축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통해 정의되어 있는 반면 '토목'이란 용어는 '토목법'과 같은 별도 법이 없어서 어떤 구조물을 건축에 포함시켜도 토목쪽이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벌인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정의를 "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문구만 보면 건축물은 건물만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축구조기준'에는 '공작물'이 추가되있다. 공작물은 '인공적으로 지반에 고정하여 설치한 물체 중 건축물을 제외한 것. 계단탑,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 등 교통관제시설, 광고판, 광고탑, 고가수조, 굴뚝, 기계기초, 기념탑, 기계식주차장, 기름탱크, 냉각탑, 방음벽, 배관지지대, 보일러구조, 사일로 및 벙커, 송전지지물, 송전탑, 승강기탑, 옥외광고물, 옹벽, 우수저류조, 육교, 장식탑, 저수조. 전철지지물, 조형물, 지하대피호, 철탑, 플랜트구조, 항공관제탑, 항행안전시설, 기타 구조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다.

 

공학적으로 보았을 때 건축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많은 시설물들이 공작물에 포함되어있다. 건축구조기준의 적용범위는 '건축구조물'이고 건축구조물은 건축물과 공작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건축구조기준의 1장에 있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 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책임기술자는 '건축관련법령에 따른다'라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토목 엔지니어들은 기술기준에 자격을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목시설의 설계기준인 도로교설계기준, 항만설계기준, 철도설계기준 등의 기준은 기술적 기준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자격은 언급되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계나 가스 등 타 분야 엔지니어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건설기계기술사 "C" 엔지니어는 "기존에 기계장치에 대한 내진검토는 기계기술사들이 하기도 했는데 건축구조기준에 저장탱크 등을 포함시킨 것은 저장탱크를 건축구조물로 만들어 건축구조기술사들만 내진 검토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토목학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축구조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에 토목시설은 제외해달라는 토목학회의  의견을 보냈다"면서 "특정 구조물의 기술 기준을 만들고 싶다면 국토부에서 만든 통합 코드가 있으니 거기에서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고 특정구조물들을 하나 하나 나열하여 건축구조물이다 토목구조물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기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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