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업체, 불공정 하도급 '투아웃'에 영업정지


원도급업체, 불공정 하도급 '투아웃'에 영업정지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서면이 아닌 추가·변경공사 요구 등 행위로 적발돼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지 않고 개선조치를 했더라도 두 번째 적발되면 바로 영업정지를 받게 될 전망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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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시정명령 사유가 적발되고 제재처분까지 받은 후 2년내 동일한 행위로 다시 제재를 받을 경우에만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이때 제재처분의 대상 행위는 △4대 보험료를 하도금 산출내역에 미반영 △하도대 기성·준공금을 15일 이내에 미지급 △원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감이 발생하고도 하도급 비용에 미반영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 요구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강요 등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행위가 첫 번째 적발된 후 위반사실이 해소됐더라도 1회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시설원예기술사·기사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범위에 포함시켰다. 온실설치공사가 금속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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