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도시재생 사업지, ‘문화영향평가’ 받는다


뉴딜 도시재생 사업지, ‘문화영향평가’ 받는다


국토부, 문체부 손잡고 

`18년 선정 도시재생 사업지 대상 문화영향평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함께 지역별 특화재생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도시재생 뉴딜(주거재생사업) 예시/더뉴스




문화영향평가 개요

문화적 관점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계획과 정책을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도입된 제도(`16~)

* (근거)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영향평가 지표

3대 문화적 요소(문화 기본권․정체성․발전성)를 지표화 하여 평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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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의 대상지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 (중심시가지형 3곳) 대구 중구, 광주 북구, 강원 삼척시 

** (주거지지원형 10곳) 인천 중구·계양구·강화군, 경기 안양시, 충북 충주시,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 


문화영향평가는 각종 정책·계획 수립 시, 해당 정책·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올해 5월에도 2017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8곳(중심시가지형)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평가에는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소속 지방연구원 일부도 참여하며, 이와 함께 문화·관광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구성했다. 

* (중심시가지형 총 22명) 전문평가단 10명+종합평가단 12명(도시재생전문가 6명 포함) 

* (주거지지원형 총 16명) 전문평가단 16명(도시재생전문가 5명 포함)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현장·서면평가를 거쳐 컨설팅 내용을 확정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평가대상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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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거지지원형 사업지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된 ‘약식평가’ 방식이 적용되어, 관련 평가와 컨설팅이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정책 담당자는 “뉴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재생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라며,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관점에서 뉴딜사업을 점검하고 사업지에 잠재된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뉴딜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체부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상지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힘을 모아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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