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고질적 병폐 '깜깜이 입찰' 방지 법안 발의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 '깜깜이 입찰' 방지 법안 발의


박덕흠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설공사내용 공개 의무화

업계 만연한 '깜깜이 입찰' 막는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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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며, 지난 6월 발표된 '건설업계 혁신방안'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하도급 수의계약이나 입찰 과정에 만연해 있는 깜깜이 입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정보 공개 의무를 신설했다. 


그간 정부는 하도급 문제가 사적 자치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할 때 공사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했고, 하도급 업체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최소 금액을 써내는 폐단이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입찰 등을 할 때 공사 관련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 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안은 시행령 등으로 공개방법을 정하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개정안은 직접 시공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건설사 직접 시공 의무제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종합·전문업계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직접시공을 해야 하는 전문업체는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조직에 다시 공사를 넘기면서 부실공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직접 시공 의무제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금액이 적어질수록 의무 비율을 높여 3억원 미만 공사는 50%까지 원청이 직접 시공케 한다.


건설업계 칸막이 규제를 타파하는 내용을 반영한 건산법 개정안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충범 기자 acechung@ajunews.com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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