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자격요건 면허 없어도 된다" 법 개정 추진


"분양대행사 자격요건 면허 없어도 된다" 법 개정 추진


주택건설업자, 도시정비업체 등으로 대폭 확대

올해 말 국회 통과 유력

김철민 의원 발의


  건설사를 대신해 아파트 등 분양업무를 해온 분양대행사(분양마케팅사) 자격 요건이 주택건설업자와 도시정비업체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올해 초 청약 시장 질서 정화 차원에서 정부가 건설업 면허 소유자만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큰 혼란이 일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aktv.co.kr




10년만의 공문 한 장, 발칵 뒤집힌 분양대행사들

http://www.ak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49

edited by kcontents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분양대행사는 그동안 건설사 위탁을 받아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에서 텔레마케팅, 도우미 운영, 청약 안내, 계약자 관리 등 분양 실무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건설업 면허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 


분양대행업(분양마케팅업)이 정식 건설업종으로 분류돼 있지 않고, 이에 따라 별도 설립 요건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청약 과열 분위기 속에 일부 분양대행사가 인기 아파트의 선착순 분양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잡음을 일으키자 국토부가 `건설업 등록사업자`로 제한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라고 지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졸지에 분양대행사들이 건설업 면허를 따기 위해 자본금 5억원과 건설 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쉽게 말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통신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업무 대행사 자격 기준을 건설업자 외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부동산 디벨로퍼협회에 등록한 개발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자본금이 3억원, 기술자는 1명으로 건설업자보다 자격 문턱이 낮고 상당수 분양대행사는 주택건설업 등록을 이미 한 상황이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