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 법안 발의


건설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 법안 발의

 

근로시간 단축 건설현장 정착

이은권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올해 7월1일 이전 공사의 종전 근로시간 적용 

해외파견 근로자 적용제외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5일 발의했다.


 이은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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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올해 7월1일 이전 공사의 종전 근로시간 적용 △해외파견 근로자 적용제외 등을 담았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고 사용요건도 사전에 근로일을 정해야 해 건설현장에선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인 7월1일 전에 발주된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와 공사비를 수립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못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시공자가 공기를 못 맞출 경우 거액의 지체상금을 부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공사에서도 인건비와 공기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은권 의원은 “건설업은 옥외산업으로 기후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다수의 시공 참여자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한 것은 건설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이루어진 정책”이라며 “건설업은 특정 시기·계절에 집중적인 근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장 필요한 업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상승, 공사기간 연장 등 공사비 증가와 해외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부 지침이 없어 피해가 고스란히 각 업체로 전가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은권 의원을 포함해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승희, 박덕흠, 윤상현, 이완영, 장석춘, 정유섭, 추경호, 함진규, 홍문표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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