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시공 건축물 대상 화재종합공제 출시


건설공제조합, 시공 건축물 대상 화재종합공제 출시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협약 체결

화재,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 손실 보상


  건설공제조합이 11월 5일 조합원이 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의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종합공제를 출시한다





화재종합공제 현대해상 컨소시엄과 협약을 통해 조합이 판매를 담당, 현대해상이 보상을 담당하는 구조로 조합원이 보유한 건물, 공장 물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시공중인 건축물과 보험가입이 의무대상인 특수건물까지 저렴한 공제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공사금액이 200억원 이하로써 시공 중인 건축물의 경우 화재종합공제 가입을 통해 화재사고,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 11월말까지 견적요청시 1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지급 이벤트 실시

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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