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정책 원전 피해 업체 보상법 발의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8. 5. 11. 12:20
정부 탈원전 정책 원전 피해 업체 보상법 발의
이철우 의원,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건설업체 및 관련 사업자들에게 보상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문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 중단돼 업체들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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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의원입법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법안은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운영허가 취소를 받은 원자력사업자와 관련사업자,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건설업자 등을 피해자로 명시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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