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 그 여파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 그 여파는?


#1 소형아파트 1채로도 종부세 부담↑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 값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관련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을 웃도는 경우가 늘면서 소형아파트 1채만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된 자료에 따르면 강남권 일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최대 30% 이상 급등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전용 83㎡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6억400만원에서 올해 기준 8억원으로 32% 뛰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전용 59㎡는 8억1600만원에서 22% 올라 9억9200만원으로 치솟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는 11억6000만원에서 14억2400만원으로 23% 올랐다. 강북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2단지의 59㎡가 4억68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10.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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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정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금액이다. 같은 단지의 아파트라도 층이나 동 위치, 방향 등을 감안해 가격이 달라진다. 보통 시세의 70% 안팎의 가격에 책정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30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하고서 공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아파트 1250만여 가구의 예정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이후 소유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최종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집 값이 9억원을 넘어서 올해 종부세 대상에 처음 포함되는 경우라면 작년에는 납부하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한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59㎡의 경우 공시가격은 22% 올랐을 뿐이지만 보유세는159만원에서 230만원 수준까지 4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6년 1월 기준 6만1419가구에서 작년 1월 8만8560가구로 늘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3.22%였다. 올해 1월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년 대비 서울이 6.07%, 강남4구가 10.17%로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서울에서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11만채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소유자는 당장 오는 6월1일 보유세를, 7월과 9월에는 재산세, 12월에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2 서울 강남 주요 단지 1년새 얼마나 올랐나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특히 서울 강남 주요단지들의 공시가격이 최고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촌 전용면적 83㎡(10층)은 공시지가가 8억원이다. 지난해 6억400만원에서 32%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 25층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6000만원에서 올해 14억2400만원으로 23% 올랐다. 서포구 반포동의 주공1단지 전용 140㎡ 4층은 19억400만원에서 23억400만원으로 21% 상승했다.


이와 함게 성동구 옥수동의 옥수래미안리버젠 전용 84㎡(15층)도 지난해 6억2400만원에서 올해 7억6300만원으로 22% 올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매년 1월1일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같은 단지 아파트도 층과 동에 따라 다르다.

국토부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아파트 예정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공고하고 있다. 이 가격에 이의가 없으면 다음달 30일 확정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3 올해 서울 강남 종부세 대상자 늘어날 전망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으로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된다. 


연합뉴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확정·공시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 행정을 비롯해 재건축부담금·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과 공직자 재산 등록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4.44% 올랐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는 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가팔랐던 집값 상승세가 올해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1.08% 오른 데 비해 서울 아파트값은 4.69% 상승했다. 특히 강남권은 5.77%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경우 6.63% 뛰었다. 강남4구 중에서도 송파구가 8.7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집을 한채만 가진 경우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방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값이 0.41%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공시가격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0.35% 하락한 바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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