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공기는 그대로?..."건설사의 난감"
[근로시간 단축]
공기는 그대로?..."건설사의 난감"
"공기 연장 및 간접공사비 증액 보장 선행돼야" 주장
해외파견 근로자 적용 예외도
공기 연장, 간접공사비 증액되지 않으면
작업환경 악화
해외 수주 경쟁력만 떨어질 수 있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하자 건설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건설현장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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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연장과 그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작업환경이 악화되고 해외 수주 경쟁력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해진 공기를 맞추는데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는 건설현장의 특수성도 반영돼야 한다는 것.
건설업계는 건설근로자와 건설장비 운수자의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작업중단 빈도가 늘어나 시공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공기 연장과 그에 따라 늘어나는 간접노무비, 임차료, 보험료, 일반 관리비 등 간접공사비를 제도적으로 증액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주 68시간 근로제 도입 때도 제도가 정착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건설 노조의 8-5제(8시 출근 5시 퇴근) 실시와 미세먼지·황사 경보,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실제 작업 일수가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업계는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현지국가의 근로관계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르지 않고 국내 근로자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해외업체 대비 수주 경쟁력이 떨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소 건설사들의 해외 일감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해외사업을 수주한 대기업들이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국내 중소업체보다 현지협력사를 선호할 것이란 관측이다.
해외 파견 인력을 수급하는데도 악재다. 건설업체들은 해외 근로를 기피하는 국내 건설인력들에게 업체별로 국내 작업장 대비 1.5∼2배의 급여를 지급해왔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그만큼 보수총액이 줄면 해외 파견의 장점도 상쇄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우리도 일본처럼 신규 공사의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진행 중인 공사는 공기 연장과 그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제도적으로 증액해줘야 한다"며 "해외 건설현장의 파견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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