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근 상가 영업손해 보상 책임은?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근 상가 영업손해 보상 책임은?


   지난해 8월 A씨는 서울 성동구의 재개발 조합과 해당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보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재개발 사업에 따라 대규모 이주가 진행된 탓에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해달라는 취지다. A씨는 재개발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A씨는 재개발 공사가 착공된 2014년 2월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약 42개월 동안 공실과 임대료 수입 감소 규모가 7억3000만원에 달한다며 이를 보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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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개발 공사가 착공되기 전 시중 은행 등 다양한 업종의 입점문의가 꾸준한 인기있는 건물이었다"며 "하지만 철거공사가 시작되면서 입점희망자들과 대기 임차인들을 잃은 등 갑작스런 상권단절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은 재개발에 따른 A씨가 입은 일부 손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시공사가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세대 당 많게는 90만~100만원 가량 보상했다"며 "이를 근거로 A씨에게도 1500만~2000만원 수준을 제시해 A씨의 요구와는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공사는 재개발 공사현장 인근 건물엔 세대당 100여만원 내외의 금액을 보상했다. 모두 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등에 대한 보상 명목이었다. 


시공사인 B건설사는 영업손실은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는 소음과 분진, 균열 등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지만 영업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며 "영업손실을 시공사에게 보상하라는 것은 전례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개발·재건축 등이 진행되면 기존 주민들의 이주하고 이에 따른 공동화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재개발 이후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앞선 영업손실을 시공사에게 보상하라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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