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제로’ 대금 직불시스템, 대금 보호 장치 미흡 논란
‘체불제로’ 대금 직불시스템, 대금 보호 장치 미흡 논란
전문건설협회,
채권자가 통장 압류·가압류 가능
하도급 업체의 고의 타절 등,
시공 시 문제 발생 대부분 차지
원도급사도 상황에 따른 대금 보호 장치 필요
정부가 ‘체불제로’를 내세우며 공공을 넘어 민간에까지 확산시키고 있는 대금지급시스템(직불시스템)에 대금과 임금을 보호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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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노무비닷컴 등 민간시스템은 물론 하도급지킴이, 상생결제시스템 등 공공시스템들까지 운영하는 통장인 일명 ‘에스크로계좌’에 압류 및 가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대금지급이 중단돼 직불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이미 원도급사 채권자의 압류로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업계 전문가들은 “직불시스템이 사용하는 통장은 에스크로계좌라기 보다는 출금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첨부된 일반 계좌에 가깝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압류·가압류가 가능해 홍보대로 대금을 제대로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압류·가압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계좌는 국민연금 등을 지급 받는 특수목적형 계좌밖에 없다”며 “현 구조로는 대금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어 정부가 기대하는 체불근절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직불시스템에서는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오해가 생기는 만큼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압류 문제는 공공시스템보다는 민간시스템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스템의 경우 기성금의 법정 지급 기일을 준수하기 위해 지급일에 한도를 두고 있어 압류·가압류에 노출되는 일수가 적지만 민간시스템에는 이같은 기능이 없어 압류에 노출되는 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공공시스템이더라도 대금 지급방식이 채권인 상생결제시스템은 계좌와 채권 모두 압류·가압류가 걸릴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면제돼 위험성이 배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도급업체들은 정부가 체불근절을 위해 직불시스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만큼 부작용 검토 등 충분한 사전검증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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