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5단체 등,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강제적용 철회" 탄원서 국토부에 제출
하도급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적용 계획에 반발
건설업계 부담이 커지고 건설현장 비효율성 확대
'인출제한’ 기능 자금 유동성 문제 야기 우려
정부, 민간기업 사적자치 지나치게 침해
건설 및 주택관련 단체가 국토교통부의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강제적용 철회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국토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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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국내 5개 건설 및 주택관련 단체가 공동명의로 국토부에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강제적용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국토부가 이달 중 하도급․자재 등 대금 지급을 온라인으로 확인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려는 계획을 세운 데에 따른 반발이다.
건설 및 주택관련 5개 단체는 국토부가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확대·적용할 경우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건설현장의 비효율성이 확대될 뿐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부가 민간기업의 사적자치를 지나치게 침해하려 한다는 문제점도 대두됐다. 실제로 이들 단체들은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 확대되면 개별기업의 자금 운영 내역을 정부가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시스템에 포함된 ‘인출제한’ 기능도 기업 경영에 적잖은 혼란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인출제한’ 기능이 건설관련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일으켜 정상 기업도 ‘흑자도산’시킬 수 있는 상황인 것.
무엇보다 각 단체들은 현재 2중 3중으로 마련돼 있는 대금체불 방지제도들의 집행력 확보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발주기관의 자재․장비대금 수령 확인 제도‘ 등 이미 마련된 대금체불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먼저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 확대 정책은 건설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중대한 사안임을 충분히 감안해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건설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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