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치킨점도 받는 '최저임금' 지원, 건설일용직은 못받는다?

편의점·치킨점도 받는 최저임금 지원, 건설일용직은 못받는다?

 

30인 이하 사업장에 월보수 190만원 노동자

1인당 月13만원 지원

고용보험 가입여부 꼭 확인해야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이 되면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축소를 막기 위해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고용을 유지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주게 된다. 여기서 노동자는 기존의 근로자를 대체한 용어다. ‘근로’가 ‘부지런히 일함’을 뜻해 사용자 측에 종속되는 반면 ‘노동’은 수평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공식 용어로 쓰기로 했다. 지원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혼란이 여전하므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핵심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해 본다.

 

세금 3조+α 들어가는 최저임금 인상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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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치킨점도 지원·건설일용직은 불가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모두에게 지원된다. 편의점·치킨점·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주도 개인사업자(사업자번호 기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다. 30인 기준은 지원을 신청하기 전 3개월간 평균 노동자 수로 정하는데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요컨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되 월보수액이 190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고용하고 있을 때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올해 신고된 월보수액이 190만원을 넘는 노동자의 월보수액을 190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지원대상이 안 된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1일 8시간 주5일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제가 157만3770원 이상, 주급제가 36만1440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해당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 만약 1월에 노당자를 고용한다면 2월부터 지원받는다는 의미다.

 

 

근로형태는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 모두 포함된다. 합법취업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일용노동자의 경우 1개월에 15일 이상 근무하고 일당(8시간 기준)이 6만240원 이상 8만7000원 미만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건설일용 노동자의 경우 노임단가가 지원기준 이상이라서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주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노동자 3명과 자녀 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노동자 3명에 대해서만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고용 농·임·어업 관련 개인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업체의 경우 전체 고용 규모가 30인 이상이라도 경비·청소원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가 발표하는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나 연간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주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이 해당한다.

 

 

노동자 1인당 月13만원 자동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은 앞에서 설명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입사자와 퇴사·휴직자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한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주단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2만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만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6만원 △10시간 미만 3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일단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에게로 가며 사업주는 현금 지급 또는 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건강·산재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대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은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성립신고서·노동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내야 한다. 일용노동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개설 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또 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지역별 고용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 전국 3940곳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받는다. 이 밖에 기존에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사무를 대행해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을 대행할 예정이다.

 

한번 신청하면 고용이 유지되는 한 추가 신청 없이 매월 자동지급 된다. 다만 지원을 받는 도중에 신규 입사자 등으로 추가로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트템인 e나라도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진행한다. 지급한 급여에 대한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1월분 급여가 지급된 1월 말에나 실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고 시기가 늦어 지원을 놓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늦게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및 요건을 만족할 경우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을 하다 걸리면 고용부가 지원된 일자리안정자급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이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도 매길 계획이다. 특정 노동자에 대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지원이 끊긴다. 박일훈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사업설계팀장은 “사후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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