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Q-pave 및 방음벽 설치' 관련 반론 보도


  본보 지난 9월 26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방음벽 도배’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한국도로공사 측은 “Q-pave가 장기적으로 소음 저감효과가 시장 기술과 비슷하면서도 비용은 절반 수준이어서 채택한 것”이며 “자사 우선주의나 방음벽 업체 비호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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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보 지난 10월 11일 ‘도로公 개발한 저소음 포장 이유 있는 하자’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보정절차가 필요 없는 갓길소음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트레일러를 이용하는 ISO 인증 및 속도 보정은 불필요하다.


Q-pave의 하자는 공용 노선의 시공 상 문제로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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