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건설로 피해보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지 고도제한구역 확대 

분양 세대 줄어 사업성 악화 

주민 소음 피해도 갈등 불씨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등으로 인근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의 소음 피해와 부산도시공사의 수익 악화 우려가 표면화하고 있다.

 

위쪽은 김해 중심지인 내외동, 부원동이며, 아래쪽은 사상구, 사하구 지역. 소음피해 지역에 수 만 가구, 

5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명지 국제신도시 쪽은 소음피해지역에서 벗어나겠지만, 에코델타시티 

개발지역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ppyrealestate&logNo=220763024518&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건설로 비행안전구역이 늘어나면서 에코델타시티의 북쪽 사업지가 높이 제한을 받게 됐다. 현재 177만㎡인 사업구역 내 비행안전구역은 공항 확장에 따라 346만㎡로 2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 지역은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주거지역으로 계획돼 있으며 45m 이내로 건축고도 제한이 이뤄지게 되면 분양 세대가 약 2700호 감소하게 된다.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소음 피해도 우려된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자인 수자원공사 측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공항확장안에 따르면 소음 영향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는 공항 건설 계획이 완성된 이후 정밀한 측정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비행안전구역으로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에 소음 영향이 전혀 없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에코델타시티 사업과 신공항 건설사업이 완료된 이후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현재 국토부가 실시하고 있는 항공소음영향분석 결과가 나오면 에코델타시티 항공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 수공과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수공은 신공항 건설이 교통편의성 개선 등으로 에코델타시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비행안전구역 변경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 결산분석 자료를 통해 "비행안전구역 변경과 함께 부산에코델타시티 부지의 층고 제한 변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도제한은 규정상 불가피해 분양수익이 당초 예상한 5600억 원보다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공 측은 비행안전구역을 감안해 건축밀도 조정(용적률 상향)과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공동주택(중저층 아파트) 전환 등을 통해 사업 손실을 만회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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