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손해배상 소송 번질 조짐
민간사업자,
사업 반대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 등 상대 '맞불' 대응하기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경기 화성시 동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전될 전망이다.
출처 뉴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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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산단 조성 사업을 반대해온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9일 화성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는 지난 9월 말 환경운동연합과 아파트입주자예정자 협의회, 사업 중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민간 사업자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 지역주민과 소통과 상생의 길을 찾고자 노력해왔다"며 "5년 동안 70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였으며 이로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동탄2 산단 사업부지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존을 위한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하고 오는 15일께 민간사업자의 소송 제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동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치도 출처 뉴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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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통보해옴에 따라 법률 자문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며 "법적인 대응과 별도로 산단 조성사업 반대활동은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동탄2 일반산업단지는 민간사업자가 2014년 8월부터 동탄2신도시 남단 주택단지의 인근지역인 동탄면 장지리 산68-1일대 25만5000㎡ 부지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의료기기 등 50여개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사업을 벌이는 곳이다.
그러나 동탄2 산단 조성사업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반발로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채 1년 5개월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동탄2 신도시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산단이 들어설 예정인 장지리 마등산 등 임야에는 황조롱이, 금개구리, 삵 등 9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녹지보존을 위해서라도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안된다고 반대했다.
산업단지 반경 2㎞ 내에 아파트 29개 단지(2만4000여 가구)가 건설 중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10월, 올 3월 모두 3차례 집단 민원 제기와 환경오염에 대책 마련을 이유로 동탄2 일반산단 조성계획안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가 지난 5월 동탄2 일반산단 조성계획 승인안을 경기도에 제출하면서 민원 제기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화성=뉴시스】김기원 기자 kkw5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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