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우리가 모르는 '교통 지식들'

카테고리 없음|2017. 10. 3. 01:08


#1 도로 위 다이아몬드, 세모는 무슨뜻일까?


  운전 중에 도로 위에 흰색 마름모를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표시의 의미는 운전자 중 30% 만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정답은 ‘횡단보도 예고 표시’입니다. 전방 30∼50m에 횡단보도가 나타난다는 의미인데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죠. 이 표시를 보시면 꼭 속도를 줄여주세요.


하나 더 알아볼까요? 흰색으로 표시된 역삼각형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차로나 합류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먼저 양보하시오’라는 의미입니다.




#2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을 보존하고 있어야 하나?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 현장에선 서로의 책임으로 미루며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과실 여부를 정확하게 하겠다며 사고차량을 장시간 도로에 방치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교통상식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을 방치하면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른 현장수습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추석 때는 고속도로 이용이 잦은데요, 고속도로에서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위험하겠죠?


우선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가 없다면 사고지점을 확인하고 촬영을 해야 합니다.


1)우선, 차량 파손부위를 최대한 가까이서 촬영하세요. 파손위치를 촬영하면 사고당시 차량속도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사고위치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고장소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신호체계는 어떤지 사고상황을 알 수 있게 찍습니다. 20∼30m 정도가 좋다고 하네요. 

3)사고 차량의 바퀴가 돌아간 방향을 찍습니다. 바퀴와 핸들의 방향이 차의 이동을 보여주고, 가해자-피해자를 구분하는 단서가 됩니다. 4)뿌리는 페인트 등을 이용해 사고 위치를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엔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한 뒤, 보험사와 경찰을 불러 사고처리를 하면 된답니다.



#3 구간단속 도로에서는 1㎞만 초과해도 단속될까?


구간단속 원리. 경찰청 블로그 갈무리


“삑, 삑, 삑∼”

차를 몰고 규정속도가 100㎞인 구간단속 도로를 운전하는데 평균속도가 1㎞만 초과했을 뿐인데 내비게이션이 굉음을 냅니다. 반사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이 가고, 속도를 줄입니다. 주변 차량들을 보니 다들 평균속도 100㎞에 맞춰 달리고 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구간단속 도로에서 100㎞를 조금만 초과해도 단속되고, 범칙금을 물게될까요?


경찰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보면 구간단속도 지점단속과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속도를 초과하더라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점단속에서 규정속도가 100㎞이상인 곳에서는 22㎞, 70∼99㎞인 곳에서는 15㎞, 60㎞ 이하인 곳에서는 11㎞까지는 과속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구간단속 도로에서는 이보다는 조금 느리게 운전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간단속 도로에서는 규정속도 보다 10㎞ 이상은 넘어서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속도가 시속 100㎞인 도로라면 평균속도로를 110㎞ 이내로 유지하는게 좋겠죠?


그런데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구간 단속구간 시작점부터 종료지점까지 지속적으로 과속을 하면 지점단속 두 건이 추가돼 범칙금을 세 건을 물게 된다’는 주장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궁금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경찰청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를 보면 이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선 구간단속 도로에서도 지점단속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구간단속용으로 설치된 카메라가 ‘다기능 카메라’로 지점단속과 구간단속을 모두 할 수 있어요.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차량이 구간단속 도로에 들어서면 1)구간단속 시작지점에서 지점단속을 하고, 2)구간의 평균속도를 측정합니다. 3)그리고 구간단속 종료지점에서 지점단속을 한번 더 합니다.


하지만 세 번 위반했다고 해서 범칙금을 세 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속도를 가장 많이 초과한, 1건에 대해서만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 구간단속 시작지점에서 117㎞, 구간 평균속도 123㎞, 종료지점에서 145㎞로 달렸다면 종료지점 145㎞ 과속에 대해서만 범칙금을 내는겁니다.

이재호 기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3347.html#csidxb41472f80ad31e68ddf86417a62c9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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