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법원, 의사면허 없이 타투 시술 불법 판결 記者会見する入れ墨彫師の増田被告ら

카테고리 없음|2017. 9. 29. 01:15


오사카 (大阪) 지방재판소

문신사 마스다 다이키(増田太輝, 29) 피고에 유죄판결

문신업계, 낙담과 위기감 엄습

한 문신사 "이대로 가면 문신 문화 사라져"


  의사 면허 없이 타투를 시술하는 것은 범죄인가에 관한 의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오사카 (大阪)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 판결은 '유죄'라고 결론을 내렸다. 마스다 다이키(増田太輝, 29) 피고가 약식기소된 2015년에는 이러한 적발이 잇달아, 위기감을 느낀 일부 문신사들이 인가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활동도 전개했다. 한 문신사는 "이대로 가면 문신 문화가 사라지게 된다"며 어깨를 떨궜다.


판결 후 문신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jiji.com


記者会見する入れ墨彫師の増田被告ら

https://www.jiji.com/jc/p?id=20170927175005-002509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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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다 피고가 적발된 2015년 여름. 오사카부에서 타투 스튜디오를 영업하는 40대 남성 문신사에게도 경찰관 7명이 돌연히 찾아왔다. 잉크 등을 구입한 약품업자가 적발되면서, 관계처라는 이유로 현장수색을 받았다.


이 남성에 의하면, 마스다 피고 등의 적발 이후 간판을 감추거나 홈페이지를 닫은 문신사가 잇달았다고 한다. "숨어서 하면 잘못이라고 시인하는 셈이 된다." 남성은 종전대로 영업을 계속했으나, "의사법에 따른 적발이 통과되면 일본 전국의 문신사에게 적용되고 만다"며 위기감을 품었다.


같은 해 가을에는 문신사와 애호가가 중심이 돼 단체를 설립하고 타투에 특화된 법 정비를 요구하는 약 2만 5천 명의 서명을 모았다. 마스다 피고가 무죄가 되면 강한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한 와중에 유죄 판결이 났다. 남성은 "스튜디오 영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대로라면 문신사는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여러 타투 애호가들도 판결을 방청했다. 한 남성은 "문신사가 없어지면 어디에서 타투를 새겨야 하냐"며 분노했다. 변호단의 가메이시 미치코(亀石倫子) 변호사는 "판결은 문신사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표현의 장을 잃은 문신사가 지하로 숨어들면,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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