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덥지 못한 몇 가지 이유


[사설] 

  정부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7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를 국민의 생존권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건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정부·지자체와 민간부문 등 모두 17조 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산업계의 부담은 1조 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에도 중국 등 해외 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 방안을 담아내지 못했다.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13, 국립환경과학원)를 기초로 대기중 성분을 

분석하여 2차생성 반영. 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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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정률이 현재 10% 이하인 석탄화력 발전소 4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산업계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 7곳은 아예 문을 닫고, 나머지 발전소에 대해선 배출허용 기준을 현행 대비 두 배로 강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일부 업체는 이번 대책으로 유탄을 맞게 됐다. 이미 상당한 비용을 투입, 사업허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연료를 LNG로 전환하라는 요구는 난감하기 그지없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수송부문은 노후경유차 저(低)공해화를 확대하고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해 배출량을 43% 감축하기로 했다. 제조 12년이 넘는 노후경유차 286만 대 가운데 77%인 221만 대는 조기 폐차하고, 2022년까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200만 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8만 대인 조기 폐차지원을 내년부터 16만 대로 2배 확대한다. 이 또한 강제성을 띠고 있는 중기계획이라 관련업계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최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산업부문은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는 ‘배출총량제’를 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 신설해 2차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또한 제철·석유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내년부터 수도권에 적용한다. 이에 산업계 일각에서는 또다시 기업을 타깃으로 ‘이중 부담’을 지운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안전 환경 조성대책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현행 50㎍/㎥에서 미국과 일본 수준인 35㎍으로, 90㎍인 미세먼지주의보 기준도 70~80㎍으로 각각 강화한다. 학교별 실내체육관 설치를 확대하고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지원키로 했다. 노약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장 화급한 대책이지만 많은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며 추진과정에서 그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도 불명확해 보인다. 


또한 이번 종합대책에도 중국 등 해외 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 방안은 담아내지 못했다. 국내 영향이 큰 중국지역 대기 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를 장관급이 아닌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겠다지만 중국은 한국 등 외부에서 자국문제에 개입하는 데 민감하다. 선진국 중심의 환경규제 논의가 개발도상국에 불공정하게 적용돼선 안 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한·중·일 공동협약이 체결되면 중국이 집중 타깃이 될 게 자명한 상황에서 이에 순순히 응할지도 미지수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미덥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핵심인 어떤 부문에서 얼마씩 줄일 것인가 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이 공약에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 기구를 약속해놓고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대책반으로 격하시켰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원칙론 수준의 해법만 늘어놓으면서 결국 손쉬운 국내규제에만 치중하면서 문제해결 의지가 퇴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세먼지대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또 다른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면 실행에 앞서 보완해야 함이 마땅하다.

아시아타임즈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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