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보험회사, 더 받은 보험료 약 213억원 계약자에 환급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
금감원, 실손보험 감리 결과 후속조치
보험사별로 환급 또는 장래보험료서 차감
금융감독원은 ‘17.4~7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였고, ‘17.9.1. 20개 보험회사에 대해 27건의 변경권고를 통보 해당 보험회사는 변경권고 사항을 ‘18년도 실손의료보험료 산출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12개 보험회사는 자율시정을 통해 약 213억원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 |
출처 한국경제
edited by kcontents
1. 실손의료보험 변경권고 대상회사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일부 회사의 특정 상품 및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의 불합리 등 일부 문제점을 발견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5가지 사항(20개 보험사)에 대해 변경권고(‘17.9.1. 통보)
edited by kcontents
2. 변경권고에 따른 보험회사 이행 계획
(장래 보험료 반영) 상기 20개 보험회사가 ‘18.1.1.부터 변경권고 대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요율을 조정할 계획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인해 ’18년도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기대
edited by kcontents
(보험료 환급) 12개 보험회사가 과거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원을 28만명(해지계약 포함)에게 환급(또는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
보험계약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환급대상자(중도 해지자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후 보험료를 환급
*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문의 필요
* 위 대상계약 중 보험계약자의 연령, 계약 유지기간 등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 1인당 평균적인 금액이므로 개인별 환급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70926_조간_보도참고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이행계획.hwp
170926_조간_보도참고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이행계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