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건설, 창원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8개 업체 응모

공원 조성 및  공동주택 1천980가구 건립


  경남 창원시는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 업체로 ㈜대저건설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창원시가 진행한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자 모집 공고에 8개 업체가 응모했다.


사화공원  출처 경남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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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건설은 사화공원 부지 85% 가량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5% 부지에 공동주택 1천980가구를 짓기로 했다. 또 창원시가 추진하는 조수미 예술학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저건설은 공원부지에는 가족·자연·힐링 등을 테마로 하는 숲과 북카페·가족놀이터·캠핑장 등 시민휴식공간, 다목적실내체육관 등 스포츠시설, 하늘전망대, 스카이워크, 분수, 문화센터 등을 제안했다.


출처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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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대저건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뒤 2018년 상반기에 실시협약 체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화공원은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도계동·명곡동에 걸친 임야지역이다.


정부는 창원시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서 1977년 해당 지역 임야를 국가산단내 도시계획시설 일부인 사화공원으로 지정했다.


공원지역 120만㎡ 가운데 90만㎡는 사유지, 나머지는 국·공유지다.

창원시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액이 막대해 공원개발을 하지 못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6월말까지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해당 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


결국 창원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활용해 민간투자로 공원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간기업이 직접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민간기업은 공원 부지 일부에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을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로 참여한다.

[연합뉴스] 출처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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