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원산지, 건축물대장서 확인 가능해진다


박명재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종합건설업체가 관리·지급하는 건설자재의 원산지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출처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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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독도)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주택, 아파트 등 건축물 매매 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등록하게 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영세한 하도급업체 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품질미달의 저가·부적합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유입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 품질검사 성적서 위·변조를 통해 검사를 피해가거나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유통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건설자재 등에 대한 검사가 소홀한 소규모 빌라와 공간 등은 안전점검의 취약지대로 저가·부적합 철강재 등의 사용이 많지만 이를 관리·사용하는 업체들은 건설자재의 국내산, 수입산 등의 여부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자재 및 부재는 종합건설업체들이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를 받아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들 또한 부적합 자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경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저급·부적합 수입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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