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법학교수, 묵시적 청탁은 증거 없다는 소리

카테고리 없음|2017. 8. 25. 22:41

 

"'묵시적 청탁'

형법, 형법 교고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말"

유죄 선고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

국정농단과 유사

모든 판결이 탄핵 판결과 유사한 패턴

법 기준 없이 자신의 주관대로 결정

추후 자신에게 부메랑될 판결 사례


법조계 및 학계 "국민 감정 반영한 판결, 과도하다"

법조 ·학계는 "국민 감정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판부가 법리대로가 아닌 여론을 의식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은 형법, 형법 교고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라며 "증거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말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가 없는데 5년의 형량은 과도하다"며 "1심은 넓게 본 것 같고 항소하고 하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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