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복공판 안전 논란' 해명


"철도공단, 설계 기준 없는 자재, 

공사 감독관 승인 받으면 쓸 수 있어"

해당 사업, 2014년 8월 개정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적용 안돼


  8월 3일(목) KBS뉴스(12,19시)에서 보도한 <공사현장 복공판 ‘위험천만’...설계기준도 허술>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출처 kbs


공사현장 복공판 ‘위험천만’...설계기준도 허술

http://mn.kbs.co.kr/news/view.do?ncd=3527215


관련기사

불량 복공판 가설재 안전 논란

http://conpaper.tistory.com/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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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공판은 도로 형태에 따라 설치하므로 종구배(배수유도) 등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부재가 일부 이격된 곳이 있으나 주기적으로 점검·유지보수 등을 통해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김포도시철도사업(T/K)은 2014년 1월 계약 체결한 사업으로써(설계는 6월 완료) 2014년 8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경과조치도 이미 계약되어 시행중인 사업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규정(무게 적용)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취재 시 측정한 복공판은 H형 타입(360kg)이 아닌 미끄럼방지기능(MMA)을 갖고 있는 복공판으로써, 관계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인기관의 품질시험에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현장반입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무게 측정 시 278kg으로 공급원 승인 요청 시 제시한 265kg 무게를 상회하였음.

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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