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복공판 가설재 안전 논란


명확한 성능기준 없어

설계에는 새부재,  실사용은 중고품 사용

현장 감독관도 묵인하는 상황

올해 국정감사 박남춘 의원도 주장


전문가, 5mm처짐 기준 잘못,

재료 시험, 용접상태 구조계산 통해 

허용응력 내인지 확인해야


    지하철이나 지하차도 공사를 할 때 지반을 굴착한 위로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설치하는 복공판의 명확한 성능기준이 없어 안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자료] 본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지하철 복공판 설치 모습 출처 forue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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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SBS 8시뉴스에서는 서울시의 한 가설교량에 설치된 복공판의 일부가 부식되어있고 새로운 강재로 만든 복공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비가 잡혀있지만 실제로 설치된 복공판은 중고 복공판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은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시가 불량복공판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기준미달의 낡은 복공판이 사용되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설치과정에서 감독기관이 묵인한 정황도 일부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복공판의 성능문제는 이번뿐만 아니라 잊을만하면 대두되는 문제이다. 지난해 5월 경찰청은 성능미달의 중국산 복공판이 지하철 현장 등에 사용되었다며 관련업체와 현장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 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조전문가들은 이런 혼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구조설계 엔지니어 "A"기술사는 "지난해 경찰청 발표자료를 보면 하중을 재하했을 때 처짐량을 기준으로 복공판 성능의 만족과 불만족을 평가했는데 어디에도 그런 기준은 없다"면서 "지하철 설계기준에 나와있는 L/400 규정은 주형보라는 복공판을 올려놓기 위해 설치된 H빔 부재에 대한 규정인데 현장에서 잘못알고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기술사는 "복공판은 ㄷ형강과 강판, L형강을 용접해서 만든 부재이기 때문에 각 자재에 대한 재료 시험과 용접상태 그리고 구조계산을 통해서 응력이 허용응력 이내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상당수의 현장에서는 하중 재하시험을 통해서 처짐량이 L/400 (2000/400=5mm)이내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 경찰청 발표에서도 5mm처짐을 기준으로 불량복공판 여부를 판단했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구조설계엔지니어 "B"기술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ㄷ형강으로 만들어진 복공판을 구조계산 해보면 응력이 허용응력의 85%수준일 때 처짐이 3mm이하로 나온다"며서 "역으로 말하면 ㄷ형강 복공판 재하시험에서 3mm이상의 처짐이 발생했다면 응력이 허용응력의 85%이상이거나 허용응력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5mm를 만족해도 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하여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B" 기술사는 덧붙여 "중요한 것은 처짐이 아니라 응력이다"면서 "각 부재의 두께를 측정하고 용접상태를 확인하고 구조검토를 통해서 응력이 만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끔 복공판의 무게로 성능 만족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봤는데, 무거워도 형상에 따라 허용응력을 초과할 수 있고 가벼워도 강도높은 강재를 사용하면 허용응력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게는 성능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복공판 구조해석 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ㄷ형강과 강판을 붙여서 만든 복공판의 

경우 하중에 저항하는 주부재는 양쪽 끝부분이다. 붉은 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응력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다.


"B"기술사는 중고복공판 논란에 대해서도 "중고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루 쓰고 회수했다가 다음날 설치하면 중고라는 이야긴가?"라고 되물으면서 "중고냐 새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새로 만들었어도 얇은 자재를 사용했다면 하중 재하시 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할 수도 있고, 중고라도 원래 두꺼운 자재로 만들었다면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하차도 현장의 감리단장을 맡고 있는  "C" 기술사는 "처짐 5mm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현장에 도착한 복공판에 대해서 품질 상태를 확인하고 임의로 선정한 복공판에 대해 감리단에서 직접 시험을 의뢰하고 있다"면서 "시험에서는 복공판을 구성하는 각 자재들에 대해서 KS규정에 따라 두께, 강도 등의 시험을 하도록 하고 용접상태를 확인 한 후 구조계산를 통해서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허용응력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말했다.


"C"기술사는 덧붙여서 "국토부가 만든 '건설공사품질관리지침'에 복공판 관련 기준은 없다" 면서 "다른 가설구조물처럼 복공판도 형강들을 용접하거나 연결해서 만든 부재이기 때문에 하중재하시험이 아닌 구조계산과 자재시험, 용접검사를 통해서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찰청의 수사가 발표되고 나서 국토부 기술기준과와 건설관련 기준 등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도 복공판성능기준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성능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다.

기술인 신문 / 이석종 기자 ( dolljo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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