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차량 운행노선도 확정


중차량 22개 운행노선 확정

도로관리청·경찰과 협의 중…순천 우선 고시

교량 안전성평가 실시…전국 순차적 확대될 듯


  기중기 임대업계의 오랜 여망이었던 전국적인 중차량 운행노선도 선정 과정이 순항하고 있다.


출처 울산하버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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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차량 운행노선 조만간 전국 확대”

http://conpaper.tistory.com/51000


*제한차량(중차량)

도로운행시 도로의 주요 구성 구조물인 교량(구조물)과 포장체의 파괴 또는 파손에 의한 안전상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량의 무게 또는 크기를 기준으로 도로의 운행을 제한하고 허가를 받을 경우 

도로운행을 허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국내 제한차량운행에 대한 법규제의 기본법은 도로법이며 도로법에 제한차량의 대상기준과 운행시 

허가사항, 벌칙 등 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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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는 지난 6일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와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회장 신표종, 이하 연합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중차량 운행도 노선 확정’에 관해 회의를 갖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당초 선정 요건을 충족하고 교량이 없는 22개 노선을 선정한 뒤 올해 3월 고시할 계획이었지만,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과 경찰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의견 조율 문제로 고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 일정이 늦춰짐에 따라 연합회는 중차량 운행허가 노선 가운데 교량을 제외한 도로의 경우 축하중 12톤까지 우선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고, 국토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시 예정 도로 중 교량의 경우 단속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연합회 질문에 국토부는 “경찰, 도로관리청 등 각 지역 관계기관들의 이해관계가 틀려 국토부가 모두 설득하기에는 분명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건협과 연합회 등 사업자 단체가 홍보활동과 민원요청 등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토부는 “고시 전이라도 도로관리청 등과 협의된다면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천의 경우 지역 건기 사업자들과 도로관리기관의 협의로 우선 고시됐고(25.4km 중 6km), 수원 지역도 유압기중기경기도협회(회장 이태열)의 강한 건의로 도로관리청과와 논의해 조만간 고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등의 현장 조사 시에 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전문적인 부분에 관해 조언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순차적으로 노선도를 고시하면서 교량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대건협 등 건기임대업계는 이 같은 계획이 향후 22개 노선 외에 전국 도로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더불어 연합회는 단속반의 단속요령 중에 운행 중 과적으로 적발되면 해당 차량을 분리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항이라며 이에 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이 지적에 관해 국토부는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외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운행 가능 노선이 정해지기 전 대건협과 연합회에 먼저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계에 알리기 위한 제도 시행식 등 공식적인 행사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홍석 대건협 정책기획실장은 “국토부의 제도 개선 의지가 강하다”며 “이번 기회에 전국 유압기중기 사업자들이 협력하고 이들의 여망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표종 회장은 “유럽의 경우 총중량은 별도로 측정하고, 한축에 12톤까지 제한하고 있다. 서울도 약 900km의 노선이 허가돼 있는데 10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며 “고시 전에 교량과 박스가 없는 곳은 12톤까지 허가하는 등 고시가 지연된다면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 같은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일해 기자 jih0125@naver.com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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