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차량 운행노선 조만간 전국 확대”


지난 2일 회의서 밝혀…전국 22개 구간 전망 

기중기업계 “숙원사업 해소 시발점 기대”


   제재 대상이었던 기중기를 운행하는 임대업자는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서울시


*제한차량(중차량)

도로운행시 도로의 주요 구성 구조물인 교량(구조물)과 포장체의 파괴 또는 파손에 의한 안전상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량의 무게 또는 크기를 기준으로 도로의 운행을 제한하고 허가를 받을 경우 

도로운행을 허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국내 제한차량운행에 대한 법규제의 기본법은 도로법이며 도로법에 제한차량의 대상기준과 운행시 

허가사항, 벌칙 등 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건설기계신문

출처 울산하버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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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서울 신반포동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중차량 운행노선 지정을 위한 관련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이하 대건협),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회장 신표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국토부가 제시한 고시 예정 전국 중차량 운행노선은 ▲경기 15개 ▲강원 2개 ▲충남 3개 ▲전남 1개 ▲경남 1개 구간 등 총 22개 구간으로, 국토부는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후 구간 내 중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교량이나 고가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을 경우 그대로 이들 노선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차량 운행노선 구간을 이탈한 지역에 건설현장이 있을 경우 단속 등 문제의 소지는 여전하다. 이에 대건협은 운행노선 종료 지점 이후 현장까지 이어지는 국도나 지방도의 중차량 운행허가를 별도 요청하는 한편, 함정단속 완화를 건의했다. 또 중차량 운행노선 확대를 위해 교량 등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운행노선 종료 지점 이후의 국도와 지방도 이용, 함정단속 완화 등에 대해서 지자체 등과 협의·검토 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중차량 운행노선을 점차 확대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실제 서울을 비롯한 원주, 대전, 전북 익산, 부산 등 지정가능 구간을 광범위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 신표종 회장은 “중차량 운행노선 전국 확대는 우리 업계에서 20여년간 추진해 왔던 숙원사업으로, 이번에 국토부가 전국으로 확대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라니 감회가 새롭고, 관계자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라며 “조만간 지정 고시되면 국토부가 이를 시발점 삼아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노선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니 그간의 한이 풀리는 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간 서울시를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는 중차량 운행노선을 지정 않은 구간이 대부분이어서 기중기는 단속대상으로 치부돼 왔으며, 이에 대건협과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 등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중차량 운행노선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노선확대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조만간 중차량 운행노선이 확정 고시되면 그 결실을 맺게 될 전망이다.   


건설기계 중 중차량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장비로, 대표적으로 대형장비인 기중기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기중기는 분리가 어려운 기종 특성상 중량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업계에서는 중차량 운행노선 확대를 적극 요구해 왔다. 




한편, 중차량 운행단속의 근거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 제한 등’으로, 중차량 운행노선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 도로관리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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