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술집, 미용실 등에 음악 저작권 소송 제기 BGMを利用する美容室などの店舗に対して全国一斉に法的措置


'바(BAR)' 형태 술집이나 미용실에 소송 잇달아

음악학원도 저작권 사용료 규정 문화청에 신고


   술집이나 이발소에서 트는 음악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


Cozy-Japanese-Bar source Pinterest


BGMを利用する美容室などの店舗に対して全国一斉に法的措置

http://www.jasrac.or.jp/release/17/06_1.html

JASRAC、音楽教室への著作権使用料規定を文化庁に届出

http://www.oricon.co.jp/news/2092023/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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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가 '바(BAR)' 형태의 술집이나 미용실에 대해 음악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저작권협회는 11일 삿포로(札晃) 지방재판소에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시의 한 이발소 주인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낼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이발소 주인은 2014년 5월부터 3년간 저작권료 3만1천엔(약 31만2천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협회는 같은날 시코쿠(四國) 가가와(香川)현 다카마쓰(高松)시의 바 운영자에 대해서도 2007년 9월~지난 6월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CD의 음악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7만엔(약 70만 5천8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내기도 했다.


두 업체 모두 음악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음악을 배경 음악으로만 사용한 곳들이다.


이런 까닭에 여론은 지나친 저작권 적용이라며 저작권협회 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발소 주인은 "저작권이 끝난 오래된 곡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바 경영자는 "음악을 내보내는 것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 소송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협회측은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회는 "공평성의 관점에서 제소했다"며 "해당 업체들은 여러 차례의 저작권료 지급 독촉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협회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6천엔(약 6만500원·500㎡ 이하 기준)의 저작권료를 상업 시설로부터 받고 있다. 저작권료 부과 대상에는 학교나 공장, 가정집은 제외된다. 협회에 따르면 배경 음악 저작권료 부과 대상 점포는 일본 전국에 130만곳이 있으며 이 중 83만곳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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