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협회, "‘안전보건조정자' 대가 기준 만들어야"


회원사 의견 수렴 고용노동부에 ‘개정’ 요구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0월 19일부터 시행

직무수행 필요한 대가지급 규정 없어 입법 취지 무색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만만찮다.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법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대가지급 규정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출처 안전저널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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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안전보건조정자에 관한 대상공사, 자격, 직무, 선임통보, 미선임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는 최근 법안개정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작업조정으로 공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대하다”고 밝히고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도록 강제규정하면서 그에 합당한 대가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어 관련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주자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선임된 자는 무 대가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업계에서는 시공자, 감리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존 업무수행 체계에 없는 새로운 직책과 업무로 인한 책임 부담은 커지는 반면,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에 관한 지급기준이 없다는 것에 실망이 크다”며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은 반드시 보완·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세윤 기자 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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