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다수의 시공자간 안전보건문제 조정 역할

7월부터 적용


    다음 달부터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공사 감독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한다.


출처 케이에스피뉴스


*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신설(안 제18조의2)

건설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경우 다수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함으로 인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다수의 시공자간 안전보건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 공사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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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 확정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사업주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소속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나 감리책임자 등을 맡게 된다.


구체적인 자격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 공사감독자 ▲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 부분 감리책임자 ▲ 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인 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등이다.


개정안은 또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 업종을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으로 규정했다.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되, 시행 1년 후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장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 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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