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순항?


해상공사 순항

육상 변전소 용도 변경 문제, 뜨거운 감자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해상 공사가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육상 변전소 용도 변경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상변전소 건설공사 출처 한국해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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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해상풍력 해상 공사 ‘순항’

한국해상풍력(사장 이봉순)은 최근 해상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급 전압으로 받아 송전급 전압으로 승압해 육지 계통에 연결해주는 해상변전소의 하부 자켓 구조물 기초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남해 해상풍력의 경우 해안가에서 풍력발전기까지 거리가 10km나 떨어져 있는데다 1단계 60MW, 2단계 400MW, 3단계 2000MW의 실증·시범·확산단지 구축이 예정돼 있어 해상변전소가 필수적이다.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해상변전소 구조물은 현대스틸 율촌 공장에서 제작돼 해상으로 운송됐다. 이후 파도의 영향을 적게 받는 대형 잭업바지선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했다. 직경 1m의 구조물 기둥 안에는 자켓파일이 투입돼 60m 아래의 암반에 구조물을 고정하고, 그 안에는 핀파일을 넣어 최종적인 고정 역할을 한다. 이후 상부구조물 설치를 거쳐 늦어도 올해 10월 안에는 해상변전소 공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풍력발전기 설치공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풍력발전타워의 경우 바람이 아래에서 치고 올라올 때 블레이드가 받는 힘을 대비해 암반을 15m가량 굴착하고 고정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올해 3기의 풍력터빈을 설치하고 내년 10기, 2019년 7기가 추가로 설치된다.




육상 변전소 용도변경 ‘암초’

해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육상 계통 연계 부분에선 아직 꼬인 실타래가 남아있다. 


고창전력시험센터에 구축된 변전소의 용도 변경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현재 연구용으로 정해진 변전소를 복합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4만5000~6만kW까지 수용할 수 있는 최신 디지털변전소를 1000kW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변전소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토지용도도 함께 변하기 때문에 고창군 허가사항이지만 고창군은 현재 허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전소가 없으면 서남해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워진다. 다른 변전소까지 송전 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한국해상풍력 고위 관계자는 “고창군은 고창변전소와 고창시험전력센터 내 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의 100% 지중화를 비롯해 몇몇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변전소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고창변전소와 시험전력센터는 약 30km가 떨어져 있고 주변 산지도 있어 일부 지중화 등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고창군의 입장이 확고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고창군은 인근의 한빛원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온배수와 송전탑 피해를 받고 있지만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는 영광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균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책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19대 대선에서 한빛원전과 한전전력시험센터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초전도기술, 스마트그리드, ESS 등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연구시설을 집적화하는 ‘서남해 전력에너지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해상풍력 측은 “고창군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짓겠다는 것도 아닌 이미 건설돼 있는 변전소의 용도변경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아쉽다”며 “고창시험전력센터 변전소는 서남해 해상풍력 계통연계 외에도 인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연계와 고창 서부지역의 전압강하, 전력손실을 줄이는 등 전력품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유용한 전력설비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일방적 허가 거부, ‘공정한 행정력 집행’ 의문

서남해해상풍력 외에도 지자체의 일방적인 허가 불허는 신재생에너지발전 외에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조건을 붙이고 이 조건이 이행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식의 대응이 과연 공정한 행정력의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문수 메가솔라 전무는 “일부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는 것과 별개로 주민 편의를 들어 발전사업허가 후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에도 심의를 계속해 결국 불허가를 결정하고 있다”며 “개발행위심의 위원이나 기관을 운영해 무리한 조건부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사업 부지 주변 마을에 사업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마을협의, 동의서 제출 등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발전기금 납부 등 법령에도 없는 비용을 지자체에서 대놓고 요구하는 부조리가 많다”며 “개발행위 허가 시 조건부로 보완사항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마을과 협의 시 과도하게 발전기금이 들어가고, 원만한 협의를 위한 장기간 소요로 공사비용이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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