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때 파손된 휴대폰, 보험으로 보상받는 법


분실·파손 보험에 들지 않아도

여행자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혜은(26)씨는 3개월 전 구입한 최신 휴대전화가 파손돼 지난 3일 수리 센터에서 22만원을 썼다. 나흘전 크로아티아 여행 중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흘렸는데, 정씨의 휴대전화 액정이 그대로 박살난 것이다. 정씨는 3개월 전 스마트폰을 살 때 분실·파손 보험에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수리비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해 망연자실했다. 


출처 케이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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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처럼 스마트폰 분실·파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여행 중에 스마트폰이 파손됐다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여행자보험의 휴대품손해보장 담보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해 가입자들은 휴대품손해보장 담보에 260만3214건 들었고, 3만4460건을 보상받았다. 


휴대품손해보장 담보는 여행지에서 사고로 입은 손해를 1회 보장해준다. 보험료는 7일 기준으로 4500~8000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금액에 따라 20만~5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총 사고액에서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보장한다. 가령 수리비가 20만원이라면, 1만원을 제외한 19만원을 보장해주는 식이다. 


휴대품손해보장 담보로는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카메라, 캐리어, 노트북 등 다양한 물품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청구서, 여권 사본, 수리 전 견적서, 수리 영수증과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만약 다른사람의 휴대전화를 실수로 깨뜨려 수리비를 물어줘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자신이 가입한 보험증권에서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이하 일상담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상품에는 대부분 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돼 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는 월 보험료는 178∼443원 수준으로 대개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 배상책임 담보 가입 건수는 520만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일상담보를 통해 보장을 받더라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0만원 있다. 가령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왔다면 20만원은 가입자가, 30만원을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함께 거주하는 직계 가족이 가족 일상생활중배상책임에 가입돼 있다면 같은 사고에 대해 이 보험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4/2017070402163.html#csidx9e922100c2ab01f9b0c93b799474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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